전교조 “이번주 법외노조 판결 대법원 상고ㆍ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6-01-26 12:1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2심 판결에 대해 이번주내로 상고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전교조는 26일 노조아님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회경을 열고 이번주 내로 상고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2심 판결은 이에 반하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2심 판결은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자주성 침해정도를 법원이 판단하라고 한 헌재 판결도 무시한 것으로 상고와 가처분을 이번주 신청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헌법상 단결체로 교원단체가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교사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부 부처인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하루만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는 위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교조 탄압에 대한 근본적인 종식을 위해 교사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에도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옥주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와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 후속조치는 헌법상의 노조의 권리를 탄압하는 위법적 내용으로 모두 거부한다”며 “후속조치들은 모두 교육감 권한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대해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또 “현 노조 전임자들은 교육부 요구대로 즉시 복직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 전임자들이 정해지면 내달 중 전임 휴직 신청을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 변호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이번 고법의 2심 판결은 해고 교원 일부의 가입만으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한 헌재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노조에서는 해고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매번 개인 신분에 의해 노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 일부가 가입하더라도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 해산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무자격자 5.9% 2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34명을 해산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0.015%인 9명”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 몇잉이나 세제사 혜택을 받지 못할 뿐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누릴 수 있어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위법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