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출 필요하면 '금융상품한눈에' 통해 먼저 비교하세요"

2016-01-26 12:05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 또는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고금리 수취,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26일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지난 14일 오픈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인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이후,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문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 안내를 원할 경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