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매매시간 30분 연장 증권노동자에 毒"

2016-01-25 15:18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이 40여명이 한국거래소 사옥사옥 앞에서 주식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자본시장 파괴하는 최경수는 사태하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 40여명이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주식매매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1일 밝힌 매매시간 30분 연장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앞서 '2016년 주요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증시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를 30분 연장해 3시 30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노동시간 등의 문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 증시 침체가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개장시간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 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거래시간은 대체로 국내보다 짧고, 이들은 점심시간 휴장을 통해 증권노동자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과 중국, 홍콩이 모두 중간 휴식시간을 갖고 있으며 국내의 증시 거래시간인 6시간에 비해 짧다. 홍콩과 일본, 중국은 거래시간은 각각 5시간30분, 5시간, 4시간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보다는 시가와 종가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점을 착안해 점심시간을 휴장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오전장과 오후장 각각 두 번에 거쳐 시가와 종가가 형성될 경우 거래량이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늘어나 각종 부작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00년 국내 증시서 점심시간 휴장(1시간)이 폐지되면서, 증권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최 이사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8시간 노동의 초과금지와 근로시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