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첫 시행
2016-01-25 11:09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개인투자자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펀딩 청약 업무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거나,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문화사업·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경우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금융당국은 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은행(IB)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씨앗부터 뿌려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골드만삭스와 같이 창업·신생기업 지원은 한국의 금융투자업자들도 동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있어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업계 한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이 유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측면은 강화된듯 하다"며 "반대로 본래 취지인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점은 상당 부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탁제도로 들어가면 스타트업의 증권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관련해서 추가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투자에 참여할 수 없는 등 핀테크 적용 측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엔젤투자자로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자본의 유통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세컨더리마켓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