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 주의하세요"
2016-01-22 11:4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 유망계열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가져가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 110건 중 계열사를 갖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계열사는 2014년중 평균 1.5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증가했다.
이들은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이나 가정주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나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결국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보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 중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바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