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ㆍ투자수익률 보장 유사수신 활개
2021-03-28 12:00
금융위,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기간' 운영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수익률 약정'도 유사수신 처벌대상으로 추진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수익률 약정'도 유사수신 처벌대상으로 추진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사수신은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불공정 금융 범죄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면서다.
금융위는 우선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화가로채기 등 신종수법 예방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내외를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1월 구축해 2~3월 시범기간 동안 2만3000건 넘는 피싱 사기정보가 공유됐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특별근절에 나서며 피해규모가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가로채는 시도가 늘어나며 피해자 수도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등을 빙자하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사수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등 수익률 보장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예·적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692건으로 전년(482건) 대비 3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