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허베이호 유류오염 보상 못 받은 피해민 지원 추진
2016-01-19 11:24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봤으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나 법원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로 보상받은 피해민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민은 7만8000∼9만6000명,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은 최소 1018억원에서 최대 2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자나 영세 사업자 등은 영수증 등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법원 확정판결을 토대로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 개별 지원금액 산출, 중복지원 방지, 금액 산출방식 타당성 검증,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또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현장 방문계획을 세워 피해주민 의견을 듣는다.
올해 말 연구용역을 마치면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2017년부터 피해민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 입증이 어려운 선의의 피해자를 찾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됐다. 이 사고는 국내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