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2016-01-13 16:07
업력 7년 미만 기업 대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1분기 기준, 운전·시설자금 모두 1.01%~3.01%의 고정금리다.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35% 한도로 한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기업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한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5년까지 2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477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신동식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1분기 기준, 운전·시설자금 모두 1.01%~3.01%의 고정금리다.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35% 한도로 한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기업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한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5년까지 2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477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신동식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