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2000명 추가 수급
2016-01-14 22:00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6만5000명→36만7000명으로 증가 예상
단독가구·농어촌 기준, 선정 기준액 월 100만원 / 재산 3억7250만원
단독가구·농어촌 기준, 선정 기준액 월 100만원 / 재산 3억7250만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93만원에서 월소득 100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정 기준이 조정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000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고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725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5억5250만원을 받고,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36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48만명 정도) 대비 76%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9%(11월 기준)보다 10% 이상 높다.
이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작년 대비 2000명 이상 늘어난 36만7000명 이상이 예상됨으로써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4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4억원이 늘어났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