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급지급 불필요...명절상여금 100% 통상임금서 제외"

2016-01-13 12:48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3년치 소급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이었던 3년치 소급분 지급과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인정,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악화된 현대중공업의 경영상황이 반영돼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설‧추석 지급 명절상여금 100%를 뺀 정기상여금 700%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명절상여금 100%는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2일 1심 판결에서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를 포함한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소급분을 지급토록 판시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3월 2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조도 소급분 지급과 관련해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같은 날 나란히 항소했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1주일 이내에 사측과 노조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노조는 판결문을 확인 후 변호사와 함께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현대중공업 사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측은 "1심이 최소한의 노조측 입장을 고려한 판결인데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판결이 부정돼 가슴이 아프다"면서 "일주일 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은 하겠으나, 일단은 상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