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품 '특별단속' 실시

2016-01-11 13:25
국산둔갑 유통 행위 등 집중 단속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低價)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 판매하는 밀수품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대상이다.

단속 품목으로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다.

이 밖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