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품 '특별단속' 실시
2016-01-11 13:25
국산둔갑 유통 행위 등 집중 단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低價)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품목으로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다.
이 밖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