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2016-01-08 08:46
단속기간 : 1.8~2.5(29일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강화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표세웅, 이하 ‘강화농관원’)은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5명 등 총 7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화농관원은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인 DNA(유전자분석법), NIRS (근적외선분광분석법)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