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 핵도발에 정당한 조치"

2016-01-08 11:29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군(軍) 당국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8·25 남북 합의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정부 방침을 두둔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군(軍) 당국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8·25 남북 합의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정부 방침을 두둔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반발과 위협이 있을 것이고 추가 도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안보·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에는 가차없이 응징해야 한다"고 강경책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나라가 안보상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 "이는 민생에 대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재단하고 표퓰리즘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 갑질법',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선진화법을 악용한 발목 잡기는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국정을 발목잡는 것도 모자라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제 식구 감싸기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막이로 활용했다"면서 "배재정 의원 등의 징계안에 대해 안건 조정 요구안을 제출해 징계 처리를 방해했고,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을 요구해 사실상 '이석기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달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시작하는 점을 언급한 뒤 "야당의 국익 포기 행태와 발목 잡기 전횡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 국정 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