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억대 지주사 계열 지분 움켜쥔 대성산업가스에 '12억 처벌'

2016-01-06 13:38
대성산업가스,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로 과징금이 처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성산업가스가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로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성산업가스는 일반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같은 지주회사 체제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481만4462주(218억800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산업가스는 지난해 8월 말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하는 등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뒤늦게 해소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대성산업가스가 3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