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로 무단점용한 공사장비 철퇴
2016-01-04 10:0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비의 무허가 도로점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시행 했으나, 여전히 불법점유가 지속돼 평일 외 공휴일새벽 시간에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참고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건설관리과 송진영 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