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월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인재’ 결론…상무 등 8명 불구속 기소
2015-12-31 20:23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올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질식사고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공장(M14) 8층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서모(42)씨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는 전날 연소실 내 연소장치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공기를 분사해 일종의 에어커튼을 조성, 연소장치가 뿜는 열로부터 연소실 창문을 보호하는 공기공급시설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되면서 발생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공기공급시설에 압축공기를 투입하는 장치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소장치를 시운전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질소를 넣어 압축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무리한 시운전은 연소실에 대한 공사 일정이 당초 5월 20일에서 사고가 발생한 4월 30일까지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