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금융당국 추가 구조조정안 발표에 ‘관망’…‘기촉법‧원샷법’ 조속 처리돼야
2015-12-30 15:51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철강과 조선업종을 영위중인 기업들이 추가 퇴출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386개사에 대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11개, D등급 8개 등 총 19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철강업종이 3개사로 가장 많다. 정기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하면 총 11개사로 건설(14개)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조선업도 정기와 수시평가를 합칠 경우 4개에 달한다.
철강업계는 업황이 부진해 향후 퇴출 및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구조조정 기업 발표에 대해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봉형강 및 냉연제품 판매가 늘었고, 강도높은 원가절감에 나서 철강업체의 수익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이들 업체들은 금융당국 발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철강업계는 퇴출 기업으로 합금철 기업을 포함한 중소업체가 상당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산업별 구조조정과 향후 추진계획에서 망간합금철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어필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조선업계의 경우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권단의 관리 아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영위중인 만큼 조업이 중단된 중소형 업체들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발표와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조속한 정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와 함께 현재 실효위기에 놓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국회에서 논쟁중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기촉법의 경우 올해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신용위험평가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가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금융당국이 직접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