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기업 구조조정 은행들 적극 협조해달라"
2015-12-30 10:49
진웅섭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국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쓰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6월 말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292.2%)와 신용카드(438.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면서 "지금 같이 여력이 있을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과 관련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여 현행 기촉법이 올해 말로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생 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향후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