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안성·광주 등 경기도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편입
2015-12-29 18:11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4개 시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4개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시만 지정돼 왔다. 하지만 서울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 대기오염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 때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때에는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