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2억 조치…"갈수록 규모 늘어"
2015-12-29 14:49
올 한 해 2282억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소기업 품으로 돌아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중소수급자업자들을 울려온 하도급횡포에 압박을 가하는 등 올 한해 돌려받은 금액(미지급 하도급대금)만 22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치된 금액과 비교하면 76.5%가 증액되는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규모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나온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2015년 공정위 조치내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1만7636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됐다. 이는 지난해 조치된 금액인 1293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대금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등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해왔다.
그 동안 공정위는 의류·건설·자동차 업종 등과의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하도급 미지급 의심 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이 중 75개사의 대금미지급을 적발했으며 65개사는 187억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10개사는 사건처리가 진행 중이다.
윗 물꼬 트기 조사 사례를 보면 완성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인 A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으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알고 보니 A사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완성차 제조업체의 1차 협력업체가 원인으로 드러난 경우다.
또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354억이 지급됐다.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 직권조사도 미지급 대금 645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이 밖에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대금 조치도 897억원에 달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미지급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비일비재한 일로 최근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공정위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하도급 대금을 돌아가게 조치한 것이 반증인 셈"이라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