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발 벗고 나서

2015-12-29 11:01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8일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인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날 시는 시청에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이어 이번 기초 노동관계법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롯데리아 등 세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서에는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관련행사 지원 ▲지역사회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는 앞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협약 체결 회사 및 기관·단체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