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지원사격…디스플레이·반도체장비 할당관세 적용
2015-12-29 10:31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장비와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인해 4717억원(추정)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다.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매겨진다.
LPG(액화석유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난방 연료로 쓰이는 LNG(액화천연가스)는 내년 1∼3월 및 10∼12월 동절기에만 2%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진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가 0.5%인 점을 감안, 나프타에도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