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최고금리 제한 법규 없어져도 고금리 대출 자제 당부”
2015-12-28 19:13
진 원장은 28일 개최된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당부하며 “향후 부당한 고금리 적용실태에 대해 점검 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조항인 대부업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