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병욱 지역위원장 분당 리모델링 사업 규제완화 환영
2015-12-28 16:03
국토교통부,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서는 2013년 12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이후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새정연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은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느티마을 3,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를 합쳐 모두 네 곳”이라면서“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분당 신도시의 도심 활력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느티마을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세대당 0.6면에 불과하던 주차장은 세대당 1.5대로 확대되는 등 주거기능 향상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