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2015-12-28 15:4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힘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강화를 거쳐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서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을 금지해왔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내력벽 철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직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뤄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