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 남녀 크기 차별 없어진다
2015-12-29 10:01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내년부터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무궁화대훈장의 남녀 크기가 동일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적심사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의무화한다.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적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또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신설해 불공정한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의 공적심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으며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이미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 △서훈 전수 및 전달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정부포상 추천절차와 주민등록번호 등 정부포상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처리 근거 등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