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등 관련 고발·징계 요구

2015-12-28 09:4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84명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전임자 84명을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참가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23일 전교조가 서울 종각 보신각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리를 위한 교사행동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에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관 관련해 전임자 84명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발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등의 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1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해 교육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내달 28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청들이 징계요구에 대해 보고 요청을 했으나 실제 징계가 이뤄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내년 상반기 징계를 검토한다는 등 절차 진행상황만 보고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내달 28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