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산정 방식 합헌"

2015-12-23 15:13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 1975년∼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
헌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인도척 차원의 시혜적 금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2009년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9만3000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