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
2023-07-04 17:33
"이의절차 착수…법리상 승복 어려워"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4일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전날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탁 제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이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