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그랜드백화점, 주당 300원 현금배당 결정 2015-12-23 10:52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그랜드백화점은 23일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12억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다. 관련기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배당 3 Step 인터넷암보험’ 출시 [아주데일리]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늘었다 외인·개미 등돌린 코스피서 기관만 사자 [중국증시]성탄절 앞두고 '상승랠리' 지속, 상하이종합 3600 탈환 [특집] 유안타증권, 풍요로운 노후 대비하는 개인·퇴직 연금 shortrim@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