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경찰복 입거나 수갑 휴대하면 최고 징역 6개월

2015-12-23 11:17

[사진=경찰청]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일반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면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 및 장비를 구하기 쉬워짐에 따라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 제복·장비와 유사한 제품의 착용과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등록 시한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내년 12월30일까지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가능하며, 등록한 업체는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도 안 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등록한 업체이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제복·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