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경찰복 입거나 수갑 휴대하면 최고 징역 6개월
2015-12-23 11:1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일반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면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 및 장비를 구하기 쉬워짐에 따라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가능하며, 등록한 업체는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도 안 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등록한 업체이더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제복·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