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부분 설치 마쳐
2015-12-22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이를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2339곳 중 설치 예외시설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마쳤다.
설치 예외시설은 기존에 CCTV 설치 기준을 충족했거나 학부모 동의 후 미설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이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단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