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저출생 극복 동참..."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2024-12-11 10:53
경조금, 물품 지원, 의료비 등 출산 지원 확대
출산휴가 1+1 제도 신설, 자녀보육비 인상 등도
출산휴가 1+1 제도 신설, 자녀보육비 인상 등도
대우건설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려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경조금은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유급생일휴가 1일을 부여한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한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때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 여직원은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시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