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신청…내년 1월 중순쯤 통과 여부 결정날 듯

2015-12-22 00:0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가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 호텔롯데가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 약속했던 사안 중 한가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사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게 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20영업일(4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상장 신청서를 내면 바뀐 보호예수제도 규정 등에 맞는지 심사를 해 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는 상장 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께 상장이 승인될 경우 이후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