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50% 인하…상승폭 연간 10%로 제한
2015-12-21 11:00
기부채납 부지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면제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인하,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혹은 주거 및 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통행목적의 점용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는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율을 5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층수별 5~6.5%로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4%로 일률 적용된다.
이는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