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2015-12-17 11:00
보험·정비 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해결 위해 손잡아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와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환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보험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 주관 하에 보험·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간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왔으나,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