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스테이 5만가구 입지 공개… 낙후지역 수도권서 제외

2015-12-16 16:02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 공급 목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일부 임대주택 공급
경기 동북부 휴전선 인근 낙후지역 수도권서 제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에 대한 입지를 내년에 미리 공개한다. 또 기업 투자여건 개선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일대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촉진지구 등 제안사업(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공모(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입지를 선점하고, 재무적 투자자(FI)를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목표량 중 올해 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1만4000가구를 뺀 나머지 4만6000가구에 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은 목표치에서 변함이 없고, 좋은 부지를 선점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확정해 FI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내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곳이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곳만이 확정된 상태다.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업용지 등도 공급촉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됐던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제했다고 전했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곳은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약 10만ha(10%)가 해제될 예정이다. 주변 개발로 면적이 3㏊ 이하로 좁아지거나 경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 등이다.

이렇게 입지가 발표된 5만가구에 대한 영업인가는 내년 2만가구, 이후 2017년에 3만여가구가 이월·인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2차(7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접수를 받고, 디딤돌대출 금리는 신혼부부를 배려해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0.2%포인트 우대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14곳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것과 연계해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할 수 없았다"며 "그간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 완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6월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최소 1만㎡ 이상)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 제한도 완화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고,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도 조정한다. 지역전략사업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