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경제법 직권상정 요구 거부…“선거구는 연말연시 심사기일 지정”

2015-12-16 12:14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청와대가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 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가 전날 밝힌 경제관련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 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손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중요한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선거구가 획정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일명 '원샷법' 등 경제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손수 법전을 기자들 앞에 꺼내들어 보이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다"면서 거듭 불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전날(15일) 선거연령을 만 18세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