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5-12-10 20: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295건 13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해 6·12월 두 번 나눠 부과되는데 6월에 1년분이 과세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면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