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가맹분야 기존관행 '개선세'…"유보금 명목 등 新불공정에 집중"

2015-12-10 14:16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지적돼 온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업계에 새로운 애로사항이 속속 등장하는 등 新(신)유형 불공정에 대한 고삐를 죌 예정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추세다.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92.3%에 달했다. 유통 분야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도 각각 90.6%, 77.6%가 거래 관행이 좋아졌다는 평을 내놨다.

그럼에도 중소사업자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관행 일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이행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 등 새로운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관행도 제기됐다.

유통 분야의 경우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새롭게 들여다봐야할 부분이다.

가맹 분야는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심야영업 및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를 규정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여부도 점검할 대상이다.

더욱이 가맹희망자들의 사업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돼야한다는 시장의 요구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 대한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교부・대금 미정산 행위, 유보금 설정 등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곳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는 기본장려금 폐지 이면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쇼핑몰·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