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1만8800원→2만100원 인상

2015-12-10 15:00
재정 고속도로 평균 4.7% 인상… 2011년 이후 4년만
민자 고속도로 5개 노선도 평균 3.4% 올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달 29일부터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의 통행료가 기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된다. 호남선, 영동선, 남해선을 포함한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평균 인상률은 4.7%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5개 노선의 통행료는 평균 3.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인상된 통행료는 29일 자정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2.9%) 이후 4년 만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영업방식에 따라 통행료가 달리 계산된다.

폐쇄식(요금소에서 빠져나올 때 통행료 지불)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의 주행요금을 더한 값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조정안에는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경부선 통행료는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31.3㎞)까지 현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4%) 오르게 된다. 영동선은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209.9㎞)까지 운행 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호남선은 광주요금소(294.8㎞)까지 900원(4.7%) 많은 1만53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고 통행료가 동결된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거리 이용자, 출퇴근 이용차량의 부담 최소화했다"며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에서도 단거리 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통행료가 늘지 않는 개방식 노선 요금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청계(5.3㎞)·성남(5.2㎞)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요금소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따른 연간 1640억원의 추가 재원 가운데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3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도 연 400억원이 투자된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 민자 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며 "그간 물가상승률,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