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현장 규제남용 등 부당 업무처리 99건 적발

2015-12-08 15:04
국조실·행자부 합동 9월부터 107개 중앙·지자체 행정기관 등 점검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개선필요 사항 41건 발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저해 행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개선필요 사항 41건 발굴해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을 토대로 민원처리시스템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여전해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분석했다.

행정 현장에서의 이 같은 행태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접수된 행정현장에서의 규제권한 남용 및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불합리한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법령 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 41건을 발굴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강화 및 신속한 확인·시정조치 체계 강구 ▲민원처리 시스템 및 인·허가제도 보완·개선방안 마련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 특별점검 주기적 실시(연 2회)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과정을 통해 주요 적발사례 및 행태 개선방안 교육 실시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 행정행태 등을 평가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조사대상 기업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