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 "여야 지도부 합의 있어야…검토는 해볼 것"

2015-12-08 12:52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예산안 및 법안 처리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중재 회담에 참석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모임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 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가 거의 근접한 법안에 대해선 내가 오늘 검토해보겠다"면서 "현재 국회법 하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내대표는 빨리 양당 상임위원회 간사와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봐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하자, 정 의장은 "가능성이 많지 않다, 여당이 꼭 하고 싶다면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을 싸서라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따라다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거대여당으로서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당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맏형이 그렇게 주장하면 (합의) 성사가 어렵다"면서 "만약 성사가 안 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246석 현행대로 간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쓰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깊이 성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기득권자가 자기들만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5일까지 하려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3일전까지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주 내에 합의가 안되면 연말을 넘길 확률이 높아지고, 책임은 국회의장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총선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균형의 문제"라고 답했지만, 정 의장은 "그런 말은 나한테 할 필요가 없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의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대화를 거부했다.

한편 야당에서 법안처리와 관련한 당내 절차가 복잡해 법안 심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조 원내수석의 말에 정 의장은 "국회 절차는 국회 절차고 정당 절차는 정당절차지, 그걸 믹스해서 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