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저성장, 저고용 극복 위해 동반위 역할 중요”
2015-12-08 10:25
'자율적 합의'는 동반성장의 법적 취지와 기본 이념 담고 있어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위원장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양극화와 사회양극화 해결의 핵심 키워드로 ‘사회적 기업 융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최근 ‘문화적 화합과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국 베이징 포럼에 참석했다. 베이징대가 주최한 이 포럼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사흘간 세계에서 모인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유서 깊은 ‘조어대(釣魚臺)’에서 발표와 토론을 했다.
포럼에서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세션이었다. 안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저성장·저고용의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맞이해 동반성장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적기업 육성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화식열전(貨殖列傳)을 소개하고, 따뜻한 자본주의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청부(淸富)의 개념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책적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의 심층적인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형국가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 일수록 저성장의 편견을 더 느낀다”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적 경영마인드로 조직을 운영하면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등 다목적효과를 동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 복지차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관점서 논의
안 위원장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보다는 취업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생계가 어렵다. 사회적 기업이 나서서 신체적 장애인에게 특별한 교육을 지원한다면 이들은 예술적 상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사회적 기업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있다. 1970년대 복지차원을 강조했다면 최근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 비춰볼 때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복지가 우선이지만 일방적 기부가 아닌 기업적 이윤을 효율적 생산 경영과 활동에 접목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간에도 경쟁을 붙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역구 별로 협동조합이 많다. 이들에도 이익까지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 관점에서 보면 개별기업은 사적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효율을 높이는데 인식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中企 ‘자구노력’ 중요... 강력한 성장 의지 있어야
안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중소기업들 모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는 없다”며 “강력한 성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만이 성공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기업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좀비기업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 과제며 이들 기업들은 무엇보다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무조건적 정리 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반성장의 철학공유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부분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초엔저에 대기업은 기술력을 더욱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기반형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결합되면 윈-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중소기업간 연속적 고리역할... 민간자율성은 동반위 장점
안 위원장은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속적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약이 됐으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예산지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자율합의기구인 동반위가 규제기관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그렇다”며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예산증액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와 법률에 예속되지 않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동반위의 큰 장점이라고 그는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종전에 보기 드문 형태였다”며 “일부에서 권고사항이 영향력이 약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점은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 합의와 민간 자율에 의한 권고사항은 영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민간기구의 특성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획일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선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동반위가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체계가 맞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며 “동반성장의 문화확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동반성장의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기구화 하자는 것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