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제도 논란... 동반위 기능 강화 ‘중심’
2015-11-18 07:34
17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민간자율조정기구라는 한계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협의체'인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대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고자 했던 이유다.
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을 제한하는 제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2년을 끌어온 제정법은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자율조정에 그치지 않고 동반위의 기능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시장이 위축됐다며 적합업종 해제를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재지정(보호기간 3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후 일부 품목의 시장규모가 축소됐다는 연구결가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돼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