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청렴옴부즈만 특강’실시
2015-12-07 08:0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지난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인천도시공사 고정섭 변호사를 초빙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업무상 발생하기 쉬운 부패행위의 정확한 법적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 도시공사의 부패방지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인천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고정섭 변호사는 대표적 부패행위인 뇌물수수ㆍ배임ㆍ횡령 등에 대한 주요사례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집중 소개하고, 90분간 공사 임직원들과 열띤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 변호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문제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판단기준 및 법적처벌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직원들 개개인들이 부패인식 및 윤리수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 △상임감사 현장순회 청렴교육, △청렴유적지 탐방교육,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반부패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