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E4호텔 관련 기사 내용 '사실과 다르다'

2024-09-25 16:07
이사회의 결정 따르는 동시에 인천시 정책현안회의결과 바탕으로 정상화 추진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는 25일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이하 E4호텔) 정상화를 위한 ‘법원 강제조정결정 이사회 의결에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개입해 부결했다는 내용’과 ‘부결에 따라 1일 1000만원이 넘는 이자로 호텔 배만 불리게 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iH는 강제조정안 이사회 부결은 iH의 적법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2022년 10월 사업협약 및 임‧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서 미래금의 우선매수권이 없는 사항으로 우선매수권 부여에 대한 특혜시비,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과다 검토 필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약 불이행 및 계약 변경을 하는 등 2027년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등의 치열한 논의와 이사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동시에 인천시로부터 시달된 정책현안회의(지난 2일) 결과를 바탕으로 E4호텔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 정책현안회의 결과 반영 iH 입장
iH는 E4호텔의 정상화를 위해, "관광호텔은 소송 등을 통해 부동산 인도 절차 추진 및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음·숙박업)를 관할관청에 통보·고발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정리 및 강제집행을 속행(법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레지던스호텔의 경우는 해당 소송 경험과 경력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며 유치권,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오류 등과 관련한 합의, 협약,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소송 수행에 적극 대처하면서 사실관계 및 여건 등을 감안한 대응전략 다변화로 정상화를 추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와 iH는 호텔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웨딩, 연회, 객실 예약 등 이용객들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단계별 강제집행 추진 등을 통한 부동산(관광호텔) 인도를 추진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4호텔의 ‘관광호텔’ 불법 관련 입장
iH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호텔은 2020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 되어, 2013년 8월 12일자 제소전 화해조서 및 2023년 12월 29일에 체결된 ㈜미래금과 iH간 합의서에 따라 관광호텔의 운영을 종료 및 명도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래금은 현재도 관광호텔을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인천시와 iH는 무단영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이자 관련 입장
iH는 레지던스호텔의 경우 조정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은 유치권해소를 위한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이자 272억원에서 iH가 받을 채권 및 계약금 223억원을 차감한 458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강제조정안 부결에 따라 발생될 지연이자는 공사대금 409억원에 대해 2021년 4월 13일 법원감정인 결정 후 피고보조참가인 iH의 공사대금 범위 등 재감정 요구로 감정보완을 하는 등 기성고비율 감정에만 2년 8개월이 소요되는 항쟁을 하고 있음에 따라 법원 판결전까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iH는 인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정책을 따르며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