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다나의원 사례로 본 의사면허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2015-12-07 02:00
영구면허 제도 국민건강 위협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여파
복지부, 면허관리체계 전면 개편

[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전문의 A씨(33)는 다른 병원에 몰래 들어가 마약을 훔쳐 투약하다 적발됐다. A씨는 전공의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으며 네 차례나 적발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응급실에서 버젓이 환자를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로의사 B씨(83)는 치매 환자였지만 병원을 개업했다. B씨의 병원은 일명 '사무장병원'.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피해나가기 위해 일반인이 B씨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차린 것이다.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받아야 했다.

영구 의사면허 제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한번 취득한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국내 면허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도 의사가 치매 후에도 계속 진료하며 벌어진 일이다. 지금까지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 82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B형간염 환자도 23건, 매독과 말라리아 감염 사례는 각각 4건과 18건이 나왔다. 진료 능력이 없는 원장이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를 재활용해온 탓이다.

다나의원 원장은 2012년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3급과 언어장애 4급 등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언어장애와 수전증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지만 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진료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년간 진료 활동을 하지 않던 의사라도 별다른 제지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의료윤리 전문가들과 환자 단체 등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