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금 지급 합의

2015-12-05 09:28

삼성[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6382억원(5억4800만 달러)을 지급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배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 호세 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애플이 이날까지 배상금 요청서를 보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9월 캘리포니아 산 호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냈다. 이 사건은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관련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S2 등이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달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