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거리행진 금지 방침…'차명 집회' 이유

2015-12-03 11:58
민주노총 "어찌 됐든 집회는 예정대로 하겠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예고한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집회를 경찰이 3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에서 '차명 집회'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어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덧붙였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